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느끼고 계실텐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국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방송 통신 관련 제도를 살펴보는
'2018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리즈!

1탄에서는 해외로밍 요금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와
해외로밍 서비스 이용시 꿀팁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해외로밍 요금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즐거운 해외여행을 마무리하는 마지막날!
하지만 24시간 중 1시간만 사용해도
24시간 하루치의 요금을 모두 내야 하는
해외로밍 요금제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동통신 3사의 1일 해외로밍 요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17년 업무계획 중 하나로 
해외로밍 요금제 개선을 선정했습니다.

 
▲소비자 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는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

이어서 방통위는 2017년 8월,
해외로밍 요금제 개선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비자 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방통위는 
해외로밍 요금제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바로 해외여행 마지막 날에 
단 1시간만 사용해도 
24시간 단위로 부과되던 요금제를
12시간 단위로 부과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기존 해외로밍 요금제는 하루에 몇 시간만
사용해도 24시간 단위로 부과되어,
요금 산정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외로밍 요금제가 
12시간 단위로 변경되면서,
실제 사용한 시간과 유사한 요금이 
부과되는 합리적인 요금제가 구축되었습니다.

      KT      

              SKT      

KT SKT, LGU+ 모두 12시간 단위 
해외로밍 요금제가 신설됐습니다.

LG U+도 현재 12시간 단위 
해외로밍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월 26일부터는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요금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