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
가족을 사칭해 부모에게 접근한 후 개인(신용)정보를 빼내고 원격조종 앱 설치를 유도하는 신종 스미싱 수법이 활개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피해 사례가 전파되자, SNS 대신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식으로 우회
(출처:이데일리)
한 사기범은 상대에게 "장모님 급히 송금할 데가 있는데 대신 먼저 보내주시면 내일 드리겠습니다" 라며 3개 계좌로 20만 원씩 모두 60만 원 송금을 유도 상대가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면 휴대전화 고장 등 핑계를 대며 받지 않음
(출처:국민일보)
A씨는 아들에게서 문화상품권 백만 원어치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 후 핀 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카드 회사로 확인해 본 결과 메신저피싱임을 앎
(출처:YTN)
가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전화 등을 통해 |
메신저를 통한 개인의 신상정보 전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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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 불분명한 |
피해 발생 시, 경찰서(112)나 금감원(1332)에 피해 사실 신고하여 도움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