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알몸사진 등 '몸캠'을 확보하고 이를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유포하거나 SNS에 공개 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
A씨는 낯선 여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영상통화를 통해 성적인 대화를 하는 중 주요 부위와 얼굴 노출 이후 상대방이 150만 원을 당장 송금하라고 협박
(출처:헤럴드 경제)
B씨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영성과 성적인 영상 통화 중 상대방이 "영상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음성파일 설치 요구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상대방은 지금까지의 영상이 모두 녹화됐으며 이를 삭제하려면 80만 원을 보낼 것을 요구
(출처:연합뉴스)
상대방이 요구하는 앱을 |
현재 자신의 스마트폰 등에 저장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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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을 당한 경우 가장 먼저 경찰서(112)에 신고하여 도움 요청 |
보안업체를 통해 영상 유포 경로 차단하여 기술적 유포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