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가입

가입시 확인해야 할 사항

약정기간 및 중도해지비용 확인

  • 약정기간이란 이용자가 유료방송을 계약할 때 미리 설정하는 의무사용기간을 의미함.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할인혜택(월 사용료 할인, 모뎀 임대료 할인, 설치비 할인 등)이 제공되며, 그 혜택의 규모는 약정이 길수록 커짐
  • 할인반환금이란 약정기간 중에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면 약정기간 동안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산정하는 기준은 사업자, 요금제, 개별약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중인 유료방송 서비스 약관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함
  • 이용자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만료 시점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이용자가 계약만료 시점 이전에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됨. 단, 이용자의 합의 없이 자동 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는 위약금(할인반환금 포함)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

사업자 및 요금제 선택

  • IPTV 이용요금과 채널구성, 서비스 가능여부 등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함. 요금제를 선택할 때는 IPTV 서비스 약관 상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이용행태 등을 고려해 적합한 것을 선택함
  • 요금은 설치비, 서비스 이용료(기본상품, 선택상품), 부가서비스 이용료, 장비임대료 등으로 구성됨
  • 장기간 약정이용이나 공동청약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상품뿐만 아니라 계약방법(온라인 신청)이나 요금납부(자동이체) 방법 등에 의해서도 다양한 할인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제공 가능한 콘텐츠 확인

  • IPTV 서비스는 사업자별로 제공하는 채널과 콘텐츠가 서로 다르므로 이를 확인한 후에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 좋음
  • IPTV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는 기본상품 외에 어떤 선택상품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채널구성과 요금이 달라짐
  • 또한 무료로 제공하는 VDO도 사업자마다 광고시간이나 방식이 다르므로 사전에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음

미성년자 가입

  • 미성년자가 유료방송을 가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업자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증명서류, 동의서 등 별도의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직 내지 않은 요금과 위약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

요금감면 등 복지혜택

  • IPTV 사업자마다 차이는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심신장애자, 국가유공자, 20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을 둔 가정 등은 신분증 및 복지혜택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때 복지혜택은 본인 1회선 1단말에 한정함
  • 복지혜택 수준은 기본상품 요금의 30% 감면 수준임
  • KT IPTV(2020.01 기준)
    KT IPTV(2020.01 기준) 혜택
    종별 적용대상 구비서류 대상 감면율
    복지용 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수급자 증명서 기본상품요금 30%
    심신장애자 본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중 하나
    국가유공자 본인

    경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애국지사),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제10호(4.19혁명부상자),제12호(공상공무원), 제14호(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에 의한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및 제73조에 의한 반공귀순상이자 본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 본인

    국가유공자(유족)증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광주민주유공자증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순국선열), 제2호(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의 유족 독립유공자(유족)증
    주민등록상20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을 둔 가정 가족관련증명서 등

    대상자당 기본서비스 1회선 1단말에 한하며, 타 할인과 중복 적용하지 않음

    개인고객에게만 한정, 기업/단체 고객은 적용하지 않음

           ※출처: KT IPTV 서비스 이용약관 (2020.01)

  • SK브로드밴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서비스 이용약관(2020.3월기준)
    SK브로드밴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서비스 이용약관(2020.3월기준) 혜택
    종별 적용대상 대상 감면율
    복지용 요금감면 심신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2조 서비스이용료 30%
    국가유공상이자 및 애국지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애국지사),제4호(전상군경),제6호(공상군경),제10호(4.19혁명부상자), 제12호(공상공무원)제14호(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순국선열) 및 제2호(애국지사)의 독립유공자유족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 제2항(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반공귀순상이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
    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자인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만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주와명의인이동일
    저소득층 가구 지자체저소득층지정가구
    다자녀 가구 만20세미만3자녀이상동거가구

    본인1회선에 한하며, 본인 및 본인의 거주지(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저소득층가구의 경우, 동사무소 확인증 증빙 서류 제출

    단,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요금감면 자격이 확인될 경우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출처: SK브로드밴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서비스 이용약관(2020.03)

  • LG U+ IPTV 서비스 이용약관(2019.12 기준)
    LG U+ IPTV 서비스 이용약관(2019.12 기준) 혜택
    종별 내용 대상요금 감면율
    복지용 요금감면
    1. 국가유공자 관련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中 아래유형에 속하는 국가/독립유공자(증빙: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유족증 사본)
      유공자 유형 및 감면대상 상세설명
      감면 대상 유공자 유형 감면대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반공귀순상이자, 4.19혁명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유공자 본인
      애국지사, 순국선열 독립유공자본인 독립유공자유족증소유자
    • 2)'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 중 아래 단체 및 아래 단체에 속하는 국가유공자증(유족중) 소지자 (증빙 : 국가보훈처발행 국가유공자증(유족증)사본 및 소속 단체 회원증 사본)
      유공자 유형 및 감면대상 상세설명
      감면 대상 유공자 유형 감면대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혁명부상자회 및 희생자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및 미망인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해당 단체
      해당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증 소지자
    •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 5.18민주화운동부상자(증빙:국가보훈처 발행 5.18(광주)민주유공자증 사본)
    2. 장애인 기타 관련
    •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
    • 2)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 3)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3.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2(보편적 역무의 세부내용)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자
    기본상품 이용료 30%

           ※출처: LG U+ IPTV 서비스 이용약관(2019.12 기준)

서비스 개통 확인

  •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을 신청한 후 개통을 확인하거나 사업자가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통 사실을 통지한 때를 서비스 개통시점으로 봄. 따라서 이용자는 사업자가 개통 사실을 통보한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
  •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통 희망일을 약정한 후 개통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함. 따라서 이를 통지받지 못한 이용자가 개통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입는 경우, 그 배상 문제 등을 사업자에게 문의할 수 있음. 또한 설치가 지연될 경우 예약취소가 가능함

가입방법

가입 절차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창구접수나 전화,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함. 가입신청자와 요금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납부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함
  • 사업자는 명의도용이나 허위서류 제출, 설치장소가 부적합한 경우, 요금 체납이나 신용불량 등의 경우에 이용자의 가입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가입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서비스 제공일과 이용상품 및 요금납부 관련 정보,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주요 내용(경품 등 특약, 위약금 등) 등을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교부해야 하고, 이용자는 이를 꼼꼼히 확인한 후 보관해 두어야 추후 가입 내용 등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자의 귀책 등을 증명할 수 있음.

설치비 납부

  • 이용자는 가입할 때 IPTV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입 및 임대, 설치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설치비 등은 이용자의 약정기간 등에 따라 할인 또는 면제될 수 있으며, 이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함. 아울러 이용자는 임대한 장비가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변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