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해지

해지시 확인해야 할 사항

해지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

  • 이동전화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사업자의 해지지연 및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지 후 고객센터에 연락해 반드시 해지 사실을 확인해야 함. 또한 해지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음
  • 이동통신사업자는 과납·오납이 있을 경우에 이들 요금을 모두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과해 반환해야 함

중도해지비용

  • 약정기간이란 계약할 때 이용자가 미리 설정하는 이용기간을 말함.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그 혜택의 규모는 약정기간이 길수록 커짐
  • 할인반환금이란 약정기간 즉 의무사용 기간 내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산정하는 기준은 사업자, 요금제, 가입일시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중인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야 함
  • 일부 이동통신사의 경우 할인반환금을 폐지하였음.(통신사의 약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할인반환금 등의 위약금을 내지 않을 수 있음. 단, 사업자가 위약금 면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한 피해
    • 가입 14일 이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함(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4)
    • 이용자의 사망 등 이외에 각 사업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약관에 명시된 사항

해지방법

해지 절차

  •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해지희망일 전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창구접수나 전화, 팩스,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해지 신청을 하면 됨
  • 사업자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약완료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해지 사실을 안내해야 함

번호이동 가입에 따른 기존 계약의 해지

  • 번호이동 가입자의 변경전 이용계약은 변경 후 사업자의 번호이동 신청에 의해 자동으로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