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상담
통신분쟁 관련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에는 전화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전화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분쟁조정 절차 안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 이후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서 등 관련서식 작성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가장 적절하나 해결방안인 조정안을 받아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제도입니다. 분쟁사건을 소송으로 다루게 된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소액의 분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및 시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짧은 기간 안에 조정을 받음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통신분쟁 관련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에는 전화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전화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분쟁조정 절차 안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 이후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서 등 관련서식 작성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42-246(전국 대표 번호, 수신자 부담)
구분 | 상담가능 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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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 09:00 ~ 12: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13:00 ~ 18:00 |
통신분쟁조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고, 답변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상담 조회 및 답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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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 365일 24시간 신청 및 조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