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제도

통신분쟁조정제도란?

통신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가장 적절하나 해결방안인 조정안을 받아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제도입니다. 분쟁사건을 소송으로 다루게 된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소액의 분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및 시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짧은 기간 안에 조정을 받음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통신분쟁조정 절차. 신청인 신청 (신청철회,타기관이첩)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접수 - 소위원회 및 주심사위원지정 - 조정전합의권고 - 합의 시 - 조정종결 - 미합의 시 - 사실관계확인 (의견진술,자료제출) -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조정안 제시 - 수락 시 - 조정 성립 - 조정서 작성 - 조정 종결 <통신분쟁조정절차>

분쟁조정 상담

분쟁조정 상담

통신분쟁 관련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에는 전화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전화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분쟁조정 절차 안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 이후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서 등 관련서식 작성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국번 없이 142-246(전국 대표 번호, 수신자 부담)

전화상담시간 안내
구분 상담가능 시간 비고
전화상담 09:00 ~ 12:00 토 ·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13:00 ~ 18:00

온라인 상담

통신분쟁조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고, 답변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시간 안내
구분 상담 조회 및 답변 확인
온라인상담 365일 24시간 신청 및 조회 가능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 신청

  • 온라인 신청
    - 통신분쟁조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처리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 분쟁조정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0625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2길 7 혜주빌딩 4층 401호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 분쟁조정 상담센터
    - 문의 전화 : 국번 없이 142-246(전국 대표 번호, 수신자 부담),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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