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화 해지

해지시 확인해야 할 사항

해지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

  • 사업자의 해지지연 및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지 후 고객센터에 연락해 반드시 해지 사실을 확인해야 함. 또한 해지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음

중도해지비용

  • 약정기간이란 계약할 때 이용자가 미리 설정하는 이용기간을 말함.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그 혜택의 규모는 약정기간이 길수록 커짐.
  • 할인반환금이란 약정기간 즉 의무사용 기간 내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산정하는 기준은 사업자, 요금제, 가입일시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중인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야 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할인반환금 등의 위약금을 내지 않을 수 있음. 단, 사업자가 위약금 면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이용자가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단, 이민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월 장애누적시간이 기준시간 이상(기준은 사업자마다 서로 다름)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장애가 기준횟수 이상(기준은 사업자마다 서로 다름)

    군입대의 경우 등

  • 이용자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만료 시점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이용자가 계약만료 시점 이전에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됨. 다만 자동연장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할인반환금 등의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됨

해지 방법

해지 절차

  •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해지희망일 전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창구접수나 전화, 팩스,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해지 신청을 하면 됨.
  • 사업자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약완료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해지 사실을 안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