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서비스 분쟁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9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음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속도 보장 기준 미달로 인한 해제해지 사유 발생 시에는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함. 단, 이동통신 계약은 제외임
- 각각의 서비스 항목에서 규정한 장애시간 또는 장애 횟수 초과로 해제 해지 사유 발생 시에는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가능함. 단, 이동통신 계약은 제외됨
-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경품의 가액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경품으로 인한 위약금의 부과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한정함
- 소비자가 일부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면제 혜택이 부여되는 위약금에는 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도 포함됨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해지의 경우와 소비자가 일부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잔여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잔여 계약기간 동안 계속 제공함. 단, 나머지 결합상품이 하나의 서비스만 남게 된 경우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