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간 및 중도해지비용 확인
-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인터넷 전화 단말기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약정기간 중도에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약정기간 동안 할인된 요금 등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함. 할인반환금을 포함한 위약금의 산정기준은 각 사업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중인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야 함
- 이용자의 의무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만료 시점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이용자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됨. 다만 자동연장기간 중에는 계약을 해지해도 할인반환금을 포함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