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을 감추거나 경찰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한 비용을 주고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통해 실제 사용자와 이용약정 체결자가 다른 단말기를 개통해 사용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용품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빌미로 피해 발생
코로나로 인한 무이자 대출 안내를 가장해 피해 발생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 했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 피해 발생
코로나19 관련 메시지 안에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앱 설치 등 금지 |
만약 돈을 이체했다면 은행 고객 센터와 경찰서(112), 금감원(1332)에 전화해 계좌 지급 정지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