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항목
- 1. 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을 초과한 지원금 지급.
- 2. 가입 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급 지급
- 3.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미게시
- 4. 선택적 요금할인 가입 거부
- 5.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강요
- 6.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 7.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광고
- 8.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 9. 단말기 할부 고지
- 10. 이동통신사 사전승낙 없는 판매점 영업 및 사전승낙서 미게시
- 11. 지원금 차등지급 및 특정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 12. 신분증 스캐너 미도입 및 미사용
신고 처리 절차
-
내용접수
이동통신 유통점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합니다.
※ 발생일(개통일) 기준 2개월 이내 건에 대해, 실증 가능한 증빙자료 필수
※ 유통점의 불공정 행위에 한해 신고 가능
※ 대리점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해 진행
-
내용확인
신고내용 및 증빙자료를 검토합니다.
※ 2개월 초과 및 증빙자료 미비 건 기각 처리
※ 통신사 및 신고범위 외 신고 건 기각 처리
-
소명진행
신고내용에 대해 소명을 요청합니다.
※ 신고인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신고인 동의 후 제공
-
자체시정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
결과안내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합니다.
※ 신고인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신고인 동의 후 제공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 관련 문의 및 상담
- 전화상담 : 080-2040-119 (상담시간 09:30 ~ 17:3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이메일 : clean@kait.or.kr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 www.cleanic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