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가입

가입시 확인해야 할 사항

약정기간 및 위약금(약정할인반환금 포함)

  • 결합상품을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겠다고 의무기간을 설정하면, 즉 약정하면 그에 따른 할인혜택이 제공되나 중도에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음. 약정할인반환금을 포함한 위약금의 산정방식은 각 사업자나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음.
  • 사업자는 결합상품의 기간할인과 결합할인, 해지시 위약금 등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개별상품의 주요 내용을 모든 약관에 명시해야 함. 서비스 약관은 각 통신사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음
  • 결합상품을 가입할 때 사업자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결합상품의 중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음.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는 별도의 확인란에 이용자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 관련사항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

사업자 및 요금제 선택

  • 결합상품에 가입할 때는 각 사업자별로 상품별 가입조건 및 할인금액이 다르므로 해당 사업자의 홈페이지나 약관 등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음. 사업자별로 결합상품 가입에 따른 요금절감액을 계산해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사업자별로 결합할인이 제한되는 요금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할인 혜택 또한 제안적일 수 있음. 일부사업자의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의 약정보조금과 결합할인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 결합할인의 경우 저소득층 감면혜택 등의 복지할인과 중복되지 않을 수 있음

가입방법

가입방법

  • 결합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결합상품 가입신청을 하셔야 적용받을 수 있음
  • 자신에게 맞는 결합상품을 선택했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창구접수나 전화,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의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명의가 동일해야 결합상품 가입이 가능함
  • 가입한 이후에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추후 가입 내용 등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귀책 등을 증명할 수 있음
  •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본사의 계약서로 동일한 내용인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계약서 열람 등을 통신사에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