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간 및 중도해지비용 확인
- 약정기간이란 이용자가 유료방송을 계약할 때 미리 설정하는 의무사용기간을 의미함.
- 약정기간이란 이용자가 케이블TV서비스를 계약할 때 미리 설정하는 의무사용기간을 의미함.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할인혜택이 제공되며, 그 혜택의 규모는 약정이 길수록 커짐
- 할인반환금이란 약정기간 중에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면 약정기간 동안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산정하는 기준은 사업자, 요금제, 개별약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중인 케이블TV서비스 약관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함
- 이용자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만료 시점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이용자가 계약만료 시점 이전에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됨. 단, 이용자의 합의 없이 자동 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는 위약금(할인반환금 포함)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