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제한 선탑재앱 제보하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제1항제8호에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폰 이용 시 스마트폰 메모리 제한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필수가 아닌 선탑재 앱의 삭제 제한 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신규 단말기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있습니다. 제보해주신 앱은 검토 후 당해 연도 모니터링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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