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
- 사업자의 해지지연 및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용자는 해지 후에 고객센터에 연락해 반드시 해지 사실을 확인해야 함. 또한 해지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음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희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신청일을 해지일로 보며, 해지희망일과 해지신청일을 모두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 분쟁발생일을 해지일로 봄. 또한 해지일 이후 부과·납부된 요금은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함
사업자의 모뎀, 셋톱박스 등 장비 회수기간은 해지일 또는 소비자의 협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이며, 동 기간 경과 후에 발생하는 장비 분실 또는 훼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묻지 못함
설치가 지연될 경우에는 예약 취소가 가능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이전지역 상품의 속도가 초기 계약 상품 속도의 50%에 못 미치는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의 50% 지급 후 계약 해지
해외이주, 장기유학(1년 이상의 유학)의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 단, 할인 혜택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구분 | 해지사유 | 대리인 | 구비서류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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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인 | 사망 | 가족 | 사망확인서류 또는 호적등본 | 대리인 신분증,가족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군입대 | 가족 | 입영사실확인서 (입영통지서 또는 병무청 사이트 내 입영일자/부대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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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기체류 | 가족 | 출입국사실증명서 | ||
형집행 | 가족 | 재소증명서 | ||
행방불명 | 가족 | 행방불명 확인서류 | ||
법인 | 법인파산 | 파산 전 대표자 | 말소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