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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으로 소액결제가 되었을 때
관리자 2024-09-09 16:02:36 164



스미싱으로 소액결제가 되었을 때 상황의 글 요약을 보여줍니다.

사건세줄요약

  • 사건세줄요약!
  • 스미싱 피해로 신청자의 핸드폰에 원격 프로그램이 설치 되었고, 이후 피해상황 점검 중 소액결제가 발생했음을 확인함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엥게 해당 소액결제에 대한 취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신청인은 소액결제 관련 청구를 대행할 뿐, 취소 권한이 없다는 입장임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주장
  • 자녀를 사칭한 해킹법의 요구로 핸드폰에 원격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이후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 휴대폰 전원을 차단
  • 해킹에 대한 피해상황 점검 중에 휴대폰 소액결제로 00만원이 발생함을 확인함
  • 이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해당 소액결제에 대한 취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음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의 주장
  • 확인결과, 신청인 명의 회선으로 휴대폰 인증을 거쳐 소액결제 한도 OO만원 상향(기존00만원)후 소액결제가 진행됨
  • 피신청인은 소액결제 관련 청구를 대행하는 사업자로 결제 금액에 대한 취소나 환불의 권한이 없음
  • 이에 대한 보상은 콘텐츠제공 사업자, 결제 대행업체 혹은 수사기관을 통해 처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
  • 경찰 사건 접수 후 수사결과에 따라 보이스피싱, 스미싱으로 인정되는 경우 콘텐츠 제공 사업자로부터 지원 혹은 보상을 받아야 함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같이 조정

  • 이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같이 조정하였습니다.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당사자들의 사정 등 관련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 '피신청인은 00년.00월.00일까지 신청인에게 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 통신 서비스 이용시 발생한 통신분쟁 해결이 필요하다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www.tdr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