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관리자
2024-11-04
0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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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24개월 약정기간 이후 잔여 단말기 값을 면제 받는 특별조건으로 휴대폰을 구매하며 계약서를 받음
- 약정기간이 만료된 후 신청인은 해당 서류가 없어져 판매점에 문의함
- 피신청인은 당시 대리점이 폐점했고 공식기록으로는 단말기를 반납 시 할부금을 면제 받는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 이면 계약에 대한증빙 없이는 보상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

- 신청인의 주장
- 21년 1월 단말기 구매시 24개월 약정을 했고, 계약시 특별조건을 문서화해서 추가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원본을 받았었음
- 원래 중고보상 프로그램은 단말기 48개월 할부이며 25% 할인된 요금으로 24개월 의무사용 후 단말기를 반납하여야하나, 매장재고 제품인경우 25% 할인요금으로 24개월 의무사용 후 단말기 할부금액이 소멸한다는 내용
- 23년 1월에 약정기간 만료 후 계약서 원본이 없어져 판매점을 방문했더니 계약당시 직원이 보이지않음

- 상담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통신사 직영매장이 아닌 새로개업한 판매점이라 이전 계약내용은 확인 불가하고 확인하더라도 약정내용을 이행할 책임이 없다함
- 통신사에 문의하니 신청인의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나 서류로 입증하라함
-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매장이 직영점인지 대리점인지 통신사와 어떤 계약관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리한 조건 등을보고 단말기를 구매한 것인데, 왜 신청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음

- 피신청인의 주장
- 가입당시 개통을 진행했던 대리점은 22년 4월에 폐점
- 신청인은 개통당시 24개월후 기기변경/단말 반납시 잔여 할부금을 면제받는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상태로 확인됨. 중고보상프로그램은 가입 24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단말기를 반납하고 기기변경을 실행해야 잔여할부금을 지원하는 부가서비스임
- 단말반납등 기타조건없이 잔여 할부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약정은 판매자와 신청인 간 이면계약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증빙이 확인된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구두 주장만으로 보상지원 등은 불가한 입장임

- 이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당사자들의 사정 등 관련 기록을 살펴본 바 개통 당시 판매점의 폐업으로 판매자와 신청인 간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피해를 일방이 모두 감수하기는 어려워 양 당사자가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단말기 반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 24개월 치 중 12개월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한다.
- 통신서비스 이용시 발생한 통신분쟁 해결이 필요하다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www.tdrc..kr)